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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순서 |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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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요양보호사교육원 | |
관악요양보호사교육원 | |
관악요양보호사교육원 | |
관악요양보호사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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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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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더퍼스트 요양보호사교육원 | ||
주소(연락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91, 르보아파크2, 312호 | ||
교육기관 장 | 이슬지 | 생년월일 | 1988.02.22 |
실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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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더퍼스트 요양보호사교육원 | 시설구분 | |||||||||||||||||||||||||
주소(연락처) | |||||||||||||||||||||||||||
기관장(대표) | 생년월일 | ||||||||||||||||||||||||||
입소자(이용자)정원 | 입소자(이용자)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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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연계계약기간 | 1일 실습인원 | 원 | |||||||||||||||||||||||||
1일 실습비(1인당) | 실습비 산출근거 |
※ 요양보호사 실습연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현상실습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준수하겠음
※ 노인복지법령 및 요양보호사양성지침 개정으로 인해 본 계약서의 실습기관이 실습연계가능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교육기관이 다른 실습기관과 실습연계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기관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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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위 계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교육기관 장 성 명 (인)
실습기관장(시설장)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