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훈련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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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ULAB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거주지) | ||||
휴대전화번호 | ||||
SMS 수신동의 |
[ ] 예 (선택 시 카드발급 상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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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 발급 구분 |
[ ] 신규 발급 [ ] 기존카드 재사용(제휴카드 및 발급방법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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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 |
[ ] NH농협카드(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 |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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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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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 ] 은행방문 (체크카드만 가능) [ ] 우편(전화신청) [ ] 우편(모바일신청)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를 발급받은 때에는 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지원대상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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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출서류 또는 확인사항 | |
[ ] 실업자 |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
[ ] 재직자 |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단, 고보미가입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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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 |
일반 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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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 | |
신용회복지원확정자 |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 |
법인의 대표자 | · 소득금액증명원 등 | |
교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 | · 소득금액증명원 등 |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위촉(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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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 |
* 학생인 경우에도 근로여부 또는 소득 상황에 따라 위 지원대상 구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
신청인 최종학력 (필수) ※본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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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2~3년제 대학교 [ ] 4년제 대학교 |
[ ] 대학원(석사) [ ] 대학원(박사) [ ] 학점은행제 [ ] 무학 [ ]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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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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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 | 접수 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람 | 소(과)장 | 팀장 | 담당 |
※ 처리 | [ ] 발급 [ ] 미발급 (사유: ) | ||||||
※ 결재 | 담당 | 팀장 | 소(과)장 | 결재 연월일 | |||
. . . |
ㅇ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기타 민감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합니다.
수집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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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및 훈련 진단‧상담 2) 비용지원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3) 일자리정보, 취업지원사업 등 관련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관리 5) 훈련 만족도 조사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실시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선택),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학력・자격・경력 등 상담 및계좌발급․지원에 필요한 민감정보 |
수집일부터 계속 |
ㅇ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않습니다.
ㅇ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정보주체)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등에 관한 정보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삭제를 요청할수없습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정보주체)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같이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ㆍ제공 포함)합니다.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동의여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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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사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고용보험 가입여부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훈련기관 | 수강신청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
훈련종료일로부터 7개월 |
□ 동의함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수강에 대한 비용지원 및 모니터링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는 제외), 학력,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취득여부, 고용보험취득일자, 훈련생구분, 훈련이력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
직업훈련 품질 및 제도개선 모니터링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는 제외), 학력,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취득여부, 고용보험취득일자, 훈련생 구분, 훈련이력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동의여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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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관련 정보의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제외), 휴대전화번호, 훈련기간, 카드 유효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훈련추천기관 (훈련기관제외) |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 훈련이력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1의2호‧제1의3호‧제2호‧제3호‧제4호‧제12호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 것을 철회할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없습니다.
20 년 월 일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안내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