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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주지)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 예 (선택 시 카드발급 상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 아니오

카드정보 발급 구분

[ ] 신규 발급

[ ] 기존카드 재사용(제휴카드 및 발급방법 미작성)

제휴카드

[ ] NH농협카드(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 신한카드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발급방법

[ ] 은행방문 (체크카드만 가능)

[ ] 우편(전화신청)

[ ] 우편(모바일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를 발급받은 때에는 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①-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적용자 제외)
  • ② 만 75세 이상인 사람
  •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사업주훈련 제외)
  • ⑦ 2020.1.1. 이전에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카드발급 가능)
  • 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⑨-2 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사람(단,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제외)
  • ⑩ 월평균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⑪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임)
  • ⑫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의 대표자
  • ⑬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자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⑭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신청서 등 검토 후 결정)

본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제출서류 또는 확인사항
[ ] 실업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 재직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DB)
- 단, 고보미가입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제출
[ ] 자영업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고용센터 확인(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
일반 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신용회복지원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법인의 대표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교유번호 발급 단체 대표 · 소득금액증명원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 학생인 경우에도 근로여부 또는 소득 상황에 따라 위 지원대상 구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신청인 최종학력 (필수) ※본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2~3년제 대학교

[ ] 4년제 대학교

[ ] 대학원(석사)

[ ] 대학원(박사)

[ ] 학점은행제

[ ] 무학

[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 아래 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소(과)장 팀장 담당
※ 처리 [ ] 발급  [ ] 미발급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소(과)장 결재 연월일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실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계좌 잔액 및 한도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지원됩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 유형 제출서류 우대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
    (0~20%)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보호종료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아프간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부담률 경감(50%)

3.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요건(소득 및 매출액)의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이 지난 이후에 훈련과정을 처음 수강 신청할 때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훈련장려금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에게 지급되며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제출서류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근로계약서 등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8천원 없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6천원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5.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중 ①K-디지털 트레이닝(단기심화 과정은 제외)과 ②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6.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취업한 이후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 훈련생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까지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다.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라.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 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3.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준용

<기타 안내사항>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2. 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위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ㅇ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기타 민감정보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및 훈련 진단‧상담
2) 비용지원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3) 일자리정보, 취업지원사업 등 관련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관리
5) 훈련 만족도 조사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실시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선택),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학력・자격・경력 등
상담 및계좌발급․지원에 필요한 민감정보
수집일부터 계속

ㅇ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않습니다.

ㅇ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정보주체)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등에 관한 정보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삭제를 요청할수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ㅇ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정보주체)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같이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ㆍ제공 포함)합니다.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정보 정보보유기간 동의여부(필수)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고용보험 가입여부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훈련기관 수강신청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훈련종료일로부터
7개월
□ 동의함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한국산업
인력공단
수강에 대한 비용지원
및 모니터링
성명,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는 제외), 학력,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취득여부,
고용보험취득일자,
훈련생구분, 훈련이력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직업훈련 품질 및
제도개선 모니터링
성명, 주민등록번호(뒷
6자리는 제외), 학력,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고용보험취득여부,
고용보험취득일자, 훈련생
구분, 훈련이력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정보 정보보유기간 동의여부(필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관련 정보의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제외),
휴대전화번호, 훈련기간,
카드 유효기간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훈련추천기관
(훈련기관제외)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훈련이력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1의2호‧제1의3호‧제2호‧제3호‧제4호‧제12호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 것을 철회할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없습니다.

20   년  월  일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안내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성명:        (서명)